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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AI 사용 가이드라인 스타터 — 6개 조항 템플릿
직원들은 이미 개인 계정으로 AI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보안 리스크입니다. 이 스타터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에서 디지털 가이드라인을 직접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 확산 전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6개 조항을 담았습니다. 법무 검토 전 초안으로 쓰세요.
- 1.6개 조항의 빈칸([ ] 안내 참조)을 우리 회사 상황으로 채우세요.
- 2.'처벌 규정'이 아니라 '안전하게 쓰는 법'으로 소통해야 정착됩니다 — 경영진 브리핑과 함께 배포를 권장합니다.
- 3.규제 산업(금융·제약·공공)은 제3조 입력 금지 정보에 산업별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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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서 + 사내 가이드라인 + RFP 체크리스트를 바로 편집 가능한 워드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수집된 이메일은 자료 발송과 교육 안내에만 사용됩니다.
템플릿 전문
OO회사 생성형 AI 업무 사용 가이드라인 (v0.1 초안)
제1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임직원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 효율과 정보 보호를 함께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가능 도구)
회사가 승인한 도구 목록: ____________
💡 계정 유형(개인/법인)과 데이터 학습 거부(옵트아웃) 설정 여부를 명시하세요.
제3조 (입력 금지 정보)
다음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①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② 미공개 재무·경영 정보 ③ 계약서·법무 문서 원문 ④ 기술 기밀·소스코드
💡 산업별 추가 예: 환자 정보(제약·의료), 신용 정보(금융), 심사 정보(공공).
제4조 (검증 의무)
AI 산출물을 업무 문서에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을 확인한다. ① 수치·인용의 원 출처 확인 ② 사실/추정 구분 ③ 대외 문서는 2인 검토
💡 출처 강제 · 사실/추정 분리 · 재검증 — 환각을 걸러내는 3중 안전망을 조항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5조 (표기 원칙)
[대외 산출물에 AI 활용 표기 여부·방식 — 회사 정책으로 결정]
제6조 (문의와 책임)
본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____팀 최종 산출물의 책임은 사용 임직원과 승인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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