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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향평가 절차 5단계와 양식: 리스크 평가 다음에 실무자가 해야 할 일

AI 영향평가 절차를 다룬 썸네일. 배경에 '빈칸'이라는 큰 글자가 깔리고, 고영향 AI 판정 이후 제35조 근거와 5단계 절차, 7대 항목 양식을 정리한다는 문구가 보인다.

리스크 평가 결과지를 받았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는 한 줄. 그런데 그다음 칸이 비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데, 그게 뭘 어디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영향 AI 판별은 시작점일 뿐이고,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건 그다음에 이어지는 AI 영향평가 절차입니다.

AI 교육 도입 서류 3종 미리보기 — 품의서 템플릿 7개 항목, 사내 AI 사용 가이드라인 6개 조항, RFP 체크리스트 5가지 기준의 구성과 편집용 DOCX에 담긴 내용
무료로 받는 서류 3종의 구성. 각 문서 전문은 랜딩에 이미 공개돼 있고, 편집용 DOCX에는 채워진 완성 예시본과 반려 대응 문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 넣을 서식이 급하다면 영향평가 항목 템플릿과 체크리스트 자료부터 열어보고, 근거가 필요해질 때 본문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핵심 요약

  • AI 영향평가 절차의 법적 근거는 AI기본법 제35조이며, 2026년 1월 22일 시행 이후 고영향 AI 이용 사업자에 대한 ‘노력 의무’ 중심의 규율
  • 5단계 흐름 — ① 대상 판별 ② 수행단위·주체 결정(정책단위 vs 사업단위) ③ 7대 항목 평가 ④ 결과서 작성과 내부 승인 ⑤ 공개 및 사후 재평가
  • 7대 평가항목 — 영향받는 자 식별, 기본권 유형 식별, 사회·경제적 영향, 사용행태 분석, 평가지표 활용, 위험 완화조치, 모니터링 계획(본문에 빈 템플릿 표 수록)
  • EU AI Act의 FRIA, UNESCO AI 윤리권고 EIA, 국가인권위 AI인권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제도의 의무 강도·제출처 위치 확인

많은 팀이 여기서 멈춥니다. 고영향 AI인지 아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어떻게든 판별했는데, AI 영향평가 절차는 누가 언제 어떤 서식으로 수행하고 어디에 남기는지가 회사 안에 아무도 없다는 상황입니다. 법무팀은 “권고 아니냐”고 하고, 현업은 “그럼 안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이 글은 그 사이의 빈칸을 메웁니다. AI기본법 제35조 조문과 고영향AI 확인 가이드라인·AI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우리 서비스의 수행 여부를 확정하고, 7대 항목이 들어간 빈 템플릿에 직접 내용을 채워 사내 승인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거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한국법제연구원(KLRI)의 AI 영향평가 입법연구, 웍스AI가 공개한 실제 영향평가서, 법무법인 지평의 실무 해설을 함께 읽고 공통 항목만 남겼습니다. 업종별 규제 지형이 먼저 궁금하다면 규제산업 AI 도입 완벽 가이드: 금융·의료·제약 실무자를 위한 2026 로드맵을 먼저 보고 오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판별이 끝난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고영향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고영향 AI 리스크 평가 자가진단을 먼저 돌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AI 영향평가 절차 5단계를 요약한 인포그래픽, 법령 근거와 7대 항목 템플릿을 포함한다
AI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고영향 AI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리스크 평가는 끝났는데, 왜 영향평가가 또 필요할까요?

체크리스트는 다 돌렸다. 결과도 나왔다. 그런데 그다음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담당자가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는 판정까지는 왔는데, 그래서 무슨 서식에 무엇을 적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리스크 평가는 ‘우리가 고영향 AI인가’를 가리는 판별이고, AI 영향평가는 ‘누구에게 어떤 기본권 영향을 주는가’를 남기는 문서화 절차입니다.

판별이 ‘해당’으로 나오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습니다. AI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 책무(위험관리 방안 수립, 설명 가능성 확보, 이용자 보호)와 제35조의 영향평가입니다.

앞 단계가 궁금하다면 고영향 AI 리스크 평가 자가진단부터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업종 전체의 큰 그림은 규제산업 AI 도입 로드맵에서 다뤘습니다.

고영향 AI 리스크 평가와 AI 영향평가 절차의 차이를 보여주는 3단계 흐름도
리스크 평가(판별)와 AI 영향평가(문서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이 글은 판별 이후만 다룹니다. 제35조 법령 근거표, 실제 수행하는 5단계 절차, 그대로 채워 쓰는 빈 템플릿, 그리고 EU·UNESCO·국가인권위·한국 기준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일 겁니다. “안 하면 처벌받나요?”

제35조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

근거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35조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됩니다.

조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영향 AI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그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조달·계약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조항AI기본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
대상고영향 AI를 개발·제공·이용하는 사업자
요구사항기본권 영향 사전 검토 및 결과 문서화
강제성노력의무(권고) — 직접 벌칙 조항 없음
조달 효과국가·지자체 우선 고려 대상
참고 지침고영향AI 확인 가이드라인, AI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미이행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리스크는 세 층위로 나뉩니다. 첫째, 직접 제재. 영향평가 자체에는 과태료가 붙지 않지만, 제34조 책무 위반·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둘째, 공공조달과 입찰입니다. 우선 고려 조항은 뒤집어 보면 평가서가 없는 사업자가 감점받는 구조입니다.

셋째가 실무에서 가장 아픕니다. AI 판단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사전 검토 기록이 없으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테크레이더 칼럼이 영향평가를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표현한 이유도 이 지점입니다.

권고인데도 남겨야 하는 건 그래서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실사 자료 요구, 내부 감사 증빙, 사고 이후의 소명 — 셋 다 문서를 요구하지 근거 법령의 강제성을 묻지 않습니다.

시행 전 전사 준비 순서는 AI 기본법 기업 대응 7단계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평가 대상인지 3분 만에 가리는 기준

“우리는 AI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만 하는데요.”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틀립니다.

판단은 두 축입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영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둘 다 걸려야 고영향 AI입니다.

  • 에너지·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운용·관리에 쓰이는 AI
  • 보건의료 — 진단 보조, 의료기기 판독, 처방 지원
  • 채용·인사평가 — 서류 스크리닝, 면접 스코어링, 승진 후보 추천
  • 대출심사·신용평가 등 금융 의사결정
  • 생체인식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시스템
  • 수사·기소 등 형사 절차 지원
  • 교육기관의 학생 평가
  • 공공서비스 대상자 선정(제9호) — 지원금 수급 판단, 민원 자동 분류

예외 해석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AI 점수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면 해당입니다. 단순 연산 보조나 정렬 기능은 빠집니다.

HRD 담당자라면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AI 채용평가는 물론이고, 사내 역량진단 AI도 그 점수가 배치나 승진에 연동되는 순간 채용·인사평가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교육 도구로 쓰면 빠지고, 평가 근거로 쓰면 걸립니다.

실제로 40곳 넘는 기업과 기관에서 AI 교육을 진행하며 본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진단 도구인데 어떤 회사는 학습용으로, 어떤 회사는 인사 자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용도가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판단 결과는 반드시 세 칸으로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단기준 / 사유 / 결론. 사후 감사에서 “왜 비대상이라고 봤는가”를 물을 때 이 표 한 장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영역 분류가 애매하면 산업별 AI 규제 비교에서 업종별 경계선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단위와 사업단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 평가하나요?

“평가를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대개 ‘아니오’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KLRI)의 AI 영향평가 입법 연구는 평가 단위를 정책단위와 사업단위로 나누어 보는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공공 기준으로 쓰인 구분이지만 민간에 옮기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책단위는 방침이고, 사업단위는 제품입니다. 전자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후자는 프로젝트 PM이 맡습니다.

구분정책단위사업단위
수행주체AI 거버넌스 위원회·경영진현업 PM·개발 리드
평가시점연 1회 또는 방침 개정 시서비스 설계 단계
항목의 초점원칙, 금지 용도, 책임 배분실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산출물AI 이용 방침·책무 문서개별 영향평가 결과서
재평가 주기연 단위버전 변경 시마다

예를 들어 ‘전사 생성형 AI 도입 방침’은 정책단위입니다. ‘AI 채용 서류평가 모듈 v2.1’은 사업단위입니다.

정책단위와 사업단위별 AI 영향평가 수행주체와 산출물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정책단위와 사업단위는 수행주체와 재평가 주기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위를 잘못 잡으면 두 방향으로 탈이 납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전사 합의를 기다리다 평가가 반년씩 밀립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잡으면, 모듈을 v2.2로 올릴 때 재평가를 그냥 건너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아픈 구멍이 여기입니다.

위원회와 PM 사이의 역할 분담이 애매하다면 AI 기본법 기업 대응 글의 거버넌스 구성 템플릿을 기준선으로 삼으면 됩니다. AI 사업자 책무는 결국 이 두 층에 나눠 담깁니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 조직은 지금 어느 단계지?”가 궁금하다면 — 17문항 5분 정밀 진단으로 AMI 점수, 8차원 중 어디가 병목인지, 90일 로드맵이 담긴 리포트가 바로 메일로 옵니다. 품의서에 그대로 첨부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무료 진단 시작하기 →

AI 영향평가 절차 5단계: 착수부터 공개·사후관리까지

“개발 다 끝나고 하면 되죠?” 이 오해가 일정을 가장 크게 망칩니다. 영향평가는 설계 단계에 붙습니다.

1~3단계: 대상 확정 · 단위 결정 · 항목 평가

  1. 대상·범위 확정 — 어떤 서비스의 어느 기능까지가 평가 대상인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법무가 검토(R), PM이 작성(A)합니다.
  2. 수행단위와 평가팀 구성 — 정책단위인지 사업단위인지 정하고 참여자를 지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현업 담당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3. 7대 항목 평가 수행 — AI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항목 순서대로 채웁니다. HRD 담당자는 사내 적용 업무 범위와 교육 이력을 담당합니다.

4~5단계: 결과서 승인 · 공개와 재평가

  1. 결과서 작성·내부 승인 — 위원회 또는 준법 책임자 결재로 확정합니다. 결재 이력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2. 이용자 고지·공개 및 사후 재평가 — 고영향 AI 사실의 사전 고지와 함께, 요약본을 공개 채널에 둡니다. 웍스AI가 자사 영향평가서를 문서 사이트에 공개해둔 방식이 참고 사례입니다.

사업단위 기준 소요 기간은 2~4주 정도로 잡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항목 작성보다 결재 대기가 더 오래 걸립니다.

AI 영향평가 절차 5단계를 착수부터 공개·사후관리까지 정리한 타임라인
AI 영향평가는 대상 확정부터 공개·재평가까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라면 축약 트랙이 현실적입니다. 대표(승인) · PM(작성) · 개인정보 담당(검수) 3인으로 돌리고, 외부 자문은 공개 직전 한 번만 붙입니다.

재평가 트리거는 미리 문서에 박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델 교체, 학습데이터 대폭 변경, 적용 업무 확대, 중대 사고 발생.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다시 돌립니다.

이 흐름은 사내 검토 절차와 맞물려야 실행됩니다. 결재 라인 설계는 AI 도입 컴플라이언스 검토 7단계와 함께 보면 중복 회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AI 위험관리와 신뢰성 인증 준비도 같은 문서를 재활용합니다.

그대로 채우면 되는 AI 영향평가 양식: 7대 항목 빈 템플릿

막상 빈 문서를 열면 손이 멈춥니다. 항목 이름은 알겠는데 무슨 문장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죠.

7대 항목 체크리스트 표

  • 영향받는 자 식별 — 직접 이용자 외에 누가 결과의 영향을 받는가
  • 기본권 유형 식별 — 평등권·직업선택·프라이버시 중 어디에 닿는가
  •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채용 기회, 비용 전가, 접근성 격차
  • 사용행태 분석 — 담당자가 AI 결과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 평가지표 활용 — 편향 지표, 할루시네이션 리스크 측정 방법
  • 위험 완화조치 — 사람 검토 단계, 이의제기 창구, 로그 보존
  • 모니터링·재평가 계획 — 주기, 담당자, 트리거

각 항목은 ‘확인 질문 / 작성란 / 증빙자료 / 판정(적합·보완필요)’ 네 칸으로 관리하면 감사 때 그대로 제출됩니다. 증빙 칸이 비어 있으면 판정은 보완필요입니다.

실제 작성 예시: AI 채용 서류평가 모듈

① 영향받는 자: “지원자 전체, 불합격 통보를 받는 지원자, 평가 결과를 전달받는 현업 면접관.” 이걸 ‘이용자’라고만 적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② 기본권 유형: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학력·성별 관련 대리변수로 인한 차별 가능성.” 개인정보만 적고 끝내면 평가가 반쯤 빈 문서가 됩니다.

⑤ 평가지표: “성별·연령 그룹별 합격률 격차 5%p 이내 유지, 요약 문장의 사실 불일치율 월 1회 표본 검수.” ISO 42001의 성과 모니터링 조항과 지표를 맞추면 인증 준비가 같이 됩니다.

실제로 한 제약사 사업부에서는 강의 요청 단계부터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깊게 다뤄달라’는 주문이 먼저 왔습니다. 규제 산업일수록 지표 항목이 문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읽힙니다.

학습·운영 데이터의 출처와 보존 기준을 어디까지 써야 할지 막힌다면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의 자가진단표를 증빙 칸 근거로 쓰면 됩니다. 판별 단계부터 다시 확인하려면 고영향 AI 리스크 평가 쪽이 앞 단계입니다.

EU AI Act·UNESCO·국가인권위와 비교하면 한국 제도는 어디쯤인가요?

“우리는 국내법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외 법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가정이 나중에 비용이 됩니다.

네 가지 제도를 같은 축으로 놓고 보면 한국 제도의 위치가 선명해집니다.

구분한국 AI기본법 제35조EU AI Act 기본권영향평가(FRIA)UNESCO AI 윤리권고 EIA국가인권위 AI인권영향평가
평가주체고영향 AI 사업자공공기관·특정 고위험 AI 배포자회원국 정부·개발주체공공기관 중심(권고)
의무 여부노력의무·권고법적 의무정책 권고비구속 권고
핵심 평가항목영향받는 자, 기본권, 위험 완화조치이용 맥락, 영향집단, 위해 시나리오, 인적 감독윤리원칙 부합성, 사회·환경 영향차별·평등권 중심 인권 침해 요소
산출물 공개이용자 고지 권장감독기관 통지 의무공개 권장기관 자율 공개
미이행 제재직접 제재 없음과징금 부과 대상없음없음

표를 세로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EU 기준으로 한 번 작성하면 나머지 셋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항목이 가장 넓고, 요구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EU 고객사를 둔 회사라면 문서를 두 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FRIA 양식으로 쓰고, 국내 제출용은 7대 항목에 맞춰 발췌하는 쪽이 실무 부담이 적습니다.

캐나다의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는 점수제로 위험 등급을 산정해 등급별 의무를 다르게 매깁니다. 국내 AI 윤리원칙의 ‘위험 비례’ 사고와 맞닿는 지점입니다.

다만 공백도 지적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정보법학회 논의에서 반복해서 나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검증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AI 안전성·위해성 평가와 기본권 중심 AI 인권영향평가가 하나의 서식 안에서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업종별로 요구 수준이 또 달라집니다. 금융·의료·공공은 개별 규제가 별도로 얹히기 때문에, 산업별 AI 규제 비교를 함께 보면 어느 축을 먼저 맞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4가지와 해결법

템플릿을 열고 세 번째 줄에서 손이 멈춥니다. 대개 같은 자리입니다.

첫째, 벤더 모델이라 내부 정보가 없는 경우. 학습데이터도 편향 지표도 우리 손에 없으니 작성란이 빕니다. 해결은 평가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있습니다. AI 솔루션 벤더 선정 기준에서 다룬 영향평가 협조 조항과 기술문서 제공 의무를 계약서에 넣어두면, 다음 평가부터는 요청 한 통으로 끝납니다.

둘째, ‘보완필요’ 판정이 나왔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완화조치를 적용하고, 재평가를 돌리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적용 범위를 축소합니다. 서비스를 멈추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셋째, 증빙 보관 범위. 평가서 본문만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건 과정입니다. 회의록·테스트 로그·승인 이력을 평가서와 같은 폴더에 묶어 최소 3년 보관하면 AI 사업자 책무 이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가 가장 자주 막힙니다. 현업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 IT 기업 마케팅팀에서는 AI를 잘 쓰는 직원과 못 쓰는 직원의 간극이 벌어지자, 그게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위화감이라는 조직 문제가 됐습니다. 영향평가도 똑같습니다. 법무팀만 아는 문서로 남으면 현업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평가 항목을 워크숍 형태로 함께 채워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규제산업 AI 사내교육 설계에서 정리한 직무별 커리큘럼에 AI 위험관리와 AI 윤리원칙 세션을 얹으면, 평가가 업무 프로세스에 붙습니다.

참고로 공공서비스 도입 사례에서 반복 보고된 부작용은 오분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결과, 그리고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품질 영향은 대개 이 셋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AI기본법 제35조상으로는 고영향 AI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에 가깝습니다. 다만 ‘안 해도 되는 일’과 ‘안 하면 불리해지는 일’은 다릅니다. 공공조달 입찰, 외부 감사, 고객사 실사에서는 평가서 사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빙으로 쓰이는 것도 이 문서입니다. 결재하는 쪽에 앉아 보면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죠.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에 열거된 해당 영역 목록과 대조한 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2단계로 봅니다. 영역에 걸린다고 자동으로 고영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최종 결정을 사람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과기정통부의 고영향AI 확인 가이드라인을 기준표로 놓고 ‘판단기준 / 사유 / 결론’ 3열로 기록해두면 됩니다. 판별 단계부터 막힌다면 고영향 AI 리스크 평가 자가진단을 먼저 돌려보는 편이 빠릅니다.

AI 영향평가는 누가 수행해야 하나요?

정책단위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법무가, 사업단위는 현업 PM이 주도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검토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라면 PM·법무·개인정보 담당 3인 체제로도 사업단위 평가는 돌아갑니다. 다만 작성자와 검토자를 같은 사람으로 두면 감사에서 곧바로 지적받습니다.

AI 영향평가와 AI 윤리영향평가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AI 영향평가는 AI기본법 제35조라는 실정법 근거를 가지며, 윤리·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AI인권영향평가나 UNESCO AI 윤리권고 계열의 자율 규범입니다. 평가 범위도 후자가 더 넓습니다. 실무에서는 인권·윤리 항목을 영향평가의 ‘기본권 유형 식별’ 항목 안에 포섭해 한 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AI 영향평가 절차는 몇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대상·범위 확정, 수행단위와 평가팀 구성, 7대 항목 평가, 결과서 작성과 내부 승인, 이용자 고지·공개 및 사후 재평가의 5단계입니다. 사업단위 기준으로는 2~4주가 일반적인 소요 기간입니다. 착수 시점을 개발 완료 후로 미루면 완화조치를 설계에 반영할 수 없어 재작업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입법 배경은 한국법제연구원의 AI 영향평가 입법 연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무리

평가서 한 장이 회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설명할 길이 사라집니다.

  • 영향평가는 판별이 아니라 기록 — 고영향 여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남기는 문서
  • 노력 의무이지만 조달·감사·사고 대응에서는 사실상의 제출 서류
  • 정책단위와 사업단위 구분이 재평가 누락을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

오늘 할 수 있는 첫 행동은 하나입니다. 현재 쓰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AI 기능 하나를 골라, ‘판단기준 / 사유 / 결론’ 3열 표에 고영향 해당 여부를 적어보는 것.

30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표를 채우고 나면 대개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현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한 IT 기업 마케팅팀에서는 잘 쓰는 직원과 못 쓰는 직원의 간극이 벌어지자 그게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조직 안의 위화감으로 번졌습니다. 영향평가도 비슷합니다. 평가팀만 아는 문서는 6개월 뒤 아무도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다음에는 교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예산 승인이 필요하죠. 규제산업 AI 사내교육 설계AI 도입 컴플라이언스 검토 절차를 함께 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품의서를 한 번 올렸다가 ‘효과 증명은?’이라는 한 줄로 돌아온 상태라면, 빈 양식보다 필요한 건 채워진 문장입니다. 자료에는 전 칸을 채운 품의서 완성 예시본과 반려 사유 5가지별 재상신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AI 교육 도입 서류 3종 무료로 받기 — 전 칸을 채운 품의서 완성 예시본과 반려 사유 5가지별 재상신 문구 포함 (편집용 DOCX)

영향평가가 도입 로드맵 전체에서 어디쯤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규제산업 AI 도입 완벽 가이드: 금융·의료·제약 실무자를 위한 2026 로드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 이야기하고 싶다면문의를 남겨 주세요. 24시간 안에 대표가 직접 답하고, 문의하신 분께는 전자책 《우리 회사 AI는 왜 2단계에서 멈췄을까》를 무료로 드립니다. 먼저 보고 결정하고 싶다면 다음 무료 라이브 특강을 예약해 두세요. 날짜가 잡히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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